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 6일 입법예고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뀐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한다. 연금 가입자의 비용부담률은 2009년 기준소득월액의 6.0%,2010년 6.3%,2011년 6.7%,2012년 7.0%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