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연관지어 분분한 해석이 나왔다.

검찰이 홍 원내대표를 전격 소환조사한 것이 김 최고위원이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약화하려는 포석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구인장의 효력이 끝난 5일까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시의회 의장 뇌물 사건과 관련해 홍준표(원내대표)도 수사해 스스로 정치검찰이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는 한 구속이든 구인이든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재오 전 의원도 함께 거론하긴 했지만 피고발인인 홍 원내대표에 방점이 찍힌 만큼 그의 말대로라면 적어도 이제 그가 당사에서 계속 농성을 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 서울중앙지검이기는 하지만 김 최고위원을 수사하는 부서가 3차장 산하 특수2부이고, 홍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2차장 산하 공안1부가 맡고 있어 홍 원내대표 소환이 '우연'일 수는 있지만 미묘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다.

홍 원내대표의 소환 시점이 어떻게 조율됐건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정치적 편향성을 공론화하면서 명분을 축적하려는 김 위원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는 형국이다.

검찰 관계자는 홍 원내대표의 소환 시점과 관련해 "김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절차에 따라 관련자와 피고발 당사자인 홍 원내대표를 소환했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날 구인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지난달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최고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취지를 전달, 김 최고위원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법정에 출석하라는 구인장과 검찰의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법원이 신병을 구속하도록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그 무게부터 다르다.

김 최고위원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적극적인 집행을 하지 않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용 구인장 때와 달리 검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그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