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층수제한 사라진다

서울에서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된 '역사문화미관지구' 64곳 가운데 24곳이 '일반미관지구'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폭 20m 이상 도로를 따라 지정하는 미관 지구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중심미관지구,조망가로미관지구,일반미관지구가 있으며 이 중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층수 규제가 가장 까다롭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을 일반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선 심의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는 이달 말부터 층고 규제가 완화된다.

도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정되는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곳은 도봉로(도봉동 617-24 일대~도봉동 274-7)) 남부순환로(방배동~서초IC 일대)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에선 해당 지역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조망권과 개방감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곳은 면목동길(면목동 91-69~면목동 121-10) 겸재길(망우동~중랑천) 등 18곳이다. 기본적으로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