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1.06 17:42
수정2008.11.07 10:41
한국씨티은행은 내년 1월30일까지 유학경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씨티은행을 지정하는 신규 고객에게 창구에서 보내는 최초 송금액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후 인터넷을 이용한 해외 송금 시에도 2009년 말까지 5회에 한해 환전 및 송금 수수료를 90% 할인한다. 또 해외 여행이나 단기 출장을 목적으로 환전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국제 현금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경우 환전액 50만원까지 수수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