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稅미인] 양도세 1천만원 넘으면 45일까지 분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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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황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나빠진 배중소 사장은 운영하던 공장과 공장용지를 지난 9월 말에 처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공장 임차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남아 있는 자금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남은 자금의 상당액을 매입 대금으로 지불하는 바람에 배 사장은 공장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예정신고·납부기한(2008년 11월30일)까지 전액 납부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배 사장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즉 분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나누어내는 방법이 있다.
분납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경우 분납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방법은 <표>를 참조하면 된다.
배 사장의 경우 2008년 9월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8년 11월30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는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납 세액은 2009년 1월14일까지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표시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분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신고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세금을 고지한다. 고지세액이 비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분납을 허용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
그러나 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남은 자금의 상당액을 매입 대금으로 지불하는 바람에 배 사장은 공장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3000만원을 예정신고·납부기한(2008년 11월30일)까지 전액 납부하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배 사장의 경우처럼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즉 분납 제도를 활용해 세금을 나누어내는 방법이 있다.
분납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 세금은 예정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납부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를 분납할 경우 분납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 방법은 <표>를 참조하면 된다.
배 사장의 경우 2008년 9월 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08년 11월30일까지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분납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는 최소 1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분납 세액은 2009년 1월14일까지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분납 세액을 표시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는 분납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까지 주민세 전액을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분납은 예정신고뿐만 아니라 확정신고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세금을 고지한다. 고지세액이 비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분납이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분납을 허용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가 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되는 분납 제도를 활용하면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