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3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7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지역에서는 주택 담보인정비율(LTV:매수하는 집값을 기준으로 한 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연소득 대비 대출비율)이 높아졌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는 계약 직후부터 전매(매매)할 수 있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분양권 매매를 금지시킨 2003년 '5·23 대책' 이후 없어졌던 '분양권 전매 시장'이 다시 열린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기불안 여파로 LTV와 DTI의 상향 조정은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못 주는 반면 분양권 전매 허용은 '국지적인'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안에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총 1만4308가구.이 중 일반분양분은 6943가구다.

서울에서는 이달과 다음 달 중 10개 단지,1474가구(총 544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중 대림산업이 용산구 신계동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내놓는 '신계 e-편한세상'이 관심 단지다. 총 867가구(52~186㎡) 중 262가구가 일반인의 몫으로 오는 19~21일 1~3순위 청약을 받는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에 들어서는 데다 교통 요충지에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건설)과 대림산업,포스코건설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용산역 맞은편 국제빌딩 주변 한강로3가에서 493가구(일반분양 135가구)를 내놓는다. 주택형은 59~310㎡로 구성됐다. 삼성건설은 중구(신당6구역)와 성동구(금호19구역) 마포구(공덕5구역) 동작구(본동5구역) 등지에서도 재개발 아파트를 선보인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계약 즉시 팔 수 있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각각 1159가구,4268가구 나온다. 금호건설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금호어울림2차' 91가구 중 43가구를 일반인에게 공급한다. 금호건설과 코오롱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에서 연내 분양할 1814가구 규모의 '북시티' 아파트는 모든 주택이 일반분양분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허용으로 미분양 아파트보다는 입지가 뛰어나고 개발재료가 많은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미분양된 단지는 이미지 때문에 수요자들이 꺼릴 수 있고 입지가 떨어지는 곳도 많다"며 "인기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단지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과열 및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분양대금의 10% 정도인 계약금만 내면 분양권을 곧바로 팔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 만큼 서울 용산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에는 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려 과열양상이 빚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반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집값이 들썩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