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꿈틀대는 강남] 조합원 지위양도 노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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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내년부터 거래 가능, 완공 가까운 단지에 관심둘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확 풀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21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 재건축 단지 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물론 아직은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적정한 투자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로 손해볼 일은 없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실수요자가 매입을 하려 해도 재건축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아파트만 살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9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정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 측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 제출했다"며 "다음 달 중순께 통과되면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국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는 지난 7일부터 매매 금지가 풀렸다. 11·3 대책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도정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다.
유삼술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현행 도정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은 곳의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는 당장이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완공이 가까운 단지 일부에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11월 말 입주 예정인 동작구 사당동 '휴먼시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천일공인중개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게 되자 전세로 내놓은 집들이 대거 매물로 바뀌고 있다"며 "매도가격은 분양가보다 5000만~60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 있지만 아직 매수세가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확 풀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8·21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개정하기로 함에 따라 실수요자 및 투자자 모두 재건축 단지 매입도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물론 아직은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적정한 투자 시기를 언급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로 손해볼 일은 없다.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는 재개발 아파트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실수요자가 매입을 하려 해도 재건축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의 아파트만 살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
9일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도정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 측은 "지난달 말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에 제출했다"며 "다음 달 중순께 통과되면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효력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전국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 지위는 지난 7일부터 매매 금지가 풀렸다. 11·3 대책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도정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사고 팔 수 있다.
유삼술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현행 도정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않은 곳의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는 당장이라도 사고 팔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완공이 가까운 단지 일부에서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올해 11월 말 입주 예정인 동작구 사당동 '휴먼시아'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는 천일공인중개 관계자는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있게 되자 전세로 내놓은 집들이 대거 매물로 바뀌고 있다"며 "매도가격은 분양가보다 5000만~6000만원 정도 높게 형성돼 있지만 아직 매수세가 없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