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발끈'하고 나섰다.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와 접촉했다는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헌재는 7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강 장관이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며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헌법과 헌법재판관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