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수집 범위 대폭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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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이 6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 등으로 제한된 국내 정보 수집의 범위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 범죄조직·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동향 파악'과 김회선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으로 야기된 국정원 직무 범위 논란과 무관치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철우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법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안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사찰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정원 정보 수집·작성·배포 활동의 범위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대공,대정부 전복·방첩·대테러·국제 범죄조직·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보안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에 사실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정감사 동향 파악'과 김회선 2차장의 '언론대책회의' 참석 등으로 야기된 국정원 직무 범위 논란과 무관치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찬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이철우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국정원법은 오늘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가안보 환경과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며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작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혀 정치사찰도 가능하도록 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한 노골적 정치 사찰과 인권 침해가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