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과 휴게소에 입점한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더라도 의약분업이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있는 휴게소, 공항, 할인점에 대해 의약분업을 적용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이나 거리가 멀어 주민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읍면지역은 병원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들어선 휴게소나 할인점에 입점한 약국은 주민 이용이 저조하고 다른 지역 주민의 방문이 잦은 데다 특히 대형할인점 약국에서는 전문의약품 임의조제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려돼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26일까지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 금연보조제의 형태를 궐련형, 껌형, 분무형, 치약형으로 제한하던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를 개정해 유형 제한을 없앨 예정이다.

개정안이 확정, 고시되면 니코틴 성분이 없는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이들 4개 유형 외에 캔디형, 파이프형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