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제작기준 완화…레저선박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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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요트와 모터보트 등 레저선박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박제작 기준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9일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레저선박 개념을 새로 도입해 현재 어선,상선에 맞춰진 선박구조 및 설비 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규격(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길이 15m 미만 레저선박의 선체강도 기준을 완화하고 여객실 높이 기준을 1.2m 이상으로 조정,선박검사시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선체선도(선박의 층별 단면도)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양 레저 시설 개발과 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고급 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올려 고급 선박 취득세 중과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 활동 신고 간소화,자연공원 내 요트 계류장 설치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 시설 조성,관리 업체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주고 유람선 등 수상 교통수단 선체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무총리실은 9일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환경부,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레저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레저선박 개념을 새로 도입해 현재 어선,상선에 맞춰진 선박구조 및 설비 기준을 유럽에서 통용되는 국제표준규격(ISO) 인증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길이 15m 미만 레저선박의 선체강도 기준을 완화하고 여객실 높이 기준을 1.2m 이상으로 조정,선박검사시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선체선도(선박의 층별 단면도)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해양 레저 시설 개발과 레저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고급 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안팎으로 올려 고급 선박 취득세 중과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원거리(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수상레저 활동 신고 간소화,자연공원 내 요트 계류장 설치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마리나 시설 조성,관리 업체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50%까지 감면해 주고 유람선 등 수상 교통수단 선체에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