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캘러웨이ㆍ테일러메이드 등 5社에

골프용품 수입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한국캘러웨이골프 테일러메이드코리아 등 5개 골프용품 수입업체가 판매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제시하고 이를 지킬 것을 강요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캘러웨이골프가 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테일러메이드코리아(2억8500만원) 아쿠쉬네트코리아(2억원) 덕화스포츠(1억2700만원) 오리엔트골프(1억600만원)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3개사의 수입 드라이버(아시안 스펙)의 경우 권장소비자 가격은 45만~60만원으로 도매가 29만7000~35만2000원보다 크게 높았다. 반면 미국에서 직접 판매되는 제품(US 스펙)은 도매가가 19만8000~25만3000원,권장소비자 가격이 27만~39만9000원으로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입업체들이 국내 판매대리점에 골프용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들은 지속적인 감시망을 구축해 판매가격 미준수가 확인되면 대리점에 경고,출고 정지,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리점은 재판매가격유지 정책의 강력한 실행을 요구하거나 상호 감시 등을 통해 가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