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소액주주 승소 판결

SK인천정유 소액주주들이 2007년 말 합병 당시 SK에너지가 산정한 주식 매수청구가에 반발,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9일 SK에너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신한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소액주주 12명이 청구한 '주식매수가 결정' 소송에서 SK인천정유의 주당 매수청구가를 1만169원으로 재조정했다. 이는 SK에너지가 합병 당시 공개매수한 6160원보다 65%가량 높은 가격이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의 주식수는 총 1578만여주다.

SK에너지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앞으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적잖은 합병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SK에너지는 주당 매수청구가격이 4009원 높아져 약 63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