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돈을 불리는 재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주가는 많이 하락한 상태이지만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선뜻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큰 욕심 내지 말고 은행의 확정이자를 챙기며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강세장에서의 주식투자 못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주택 마련을 위해 장기로 돈을 빌린 사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잘만 살펴보면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장마저축으로 일석이조 노려라


장마저축은 당초 2007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면서 가입 시점을 2009년 말로 연장했다.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다.

장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말 소득공제.다른 대부분의 은행 예ㆍ적금 상품은 이자에 대해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붙지만 이 상품은 이 같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연간 50만원이라면 다른 일반 상품과 비교해 7만7000원(50만원×15.4%)을 아낄 수 있다.

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초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50만원 안팎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이처럼 혜택이 크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려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소 7년을 납입해야 한다.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기준으로 1200만원까지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액의 4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다. 소득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연간 750만원,한 달에 62만5000원을 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노린다면 한 달에 100만원을 불입하면 된다.

현재 은행들은 장마저축 금리로 연 4.9~6.2%를 제시하고 있다. 하나은행이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6.2%를 제공,금리가 가장 높다. 은행 관계자들은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금리가 연 10%를 웃돈다고 설명한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 5.5%짜리 장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가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먼저 이자가 55만원이다. 여기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져 연초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간 수익률로 보면 10.5%에 이른다. 연봉이 많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돌려받는 세금이 더 많아져 실질 수익률은 10%를 훨씬 웃돈다. 혜택이 크다 보니 중도 해지시 불이익을 받는다. 가입 후 5년 이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추징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주택대출 이자 최대 1000만원 소득공제


내집 마련을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한 해 동안 대출이자 상환액 100%에 대해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한도는 1000만원이다.

소득공제가 크다 보니 조건이 장마저축과 마찬가지로 까다롭다.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구입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받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 초 장기주택담보대출로 1억원(대출금리 연 6.25%,대출기간 20년)을 대출받았다고 치자.이 경우 1년간 이자가 610만원이고 이 금액만큼을 내년 초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53만~235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세금 환급액이 200만원에 이르면 웬만한 직장인 한 달 급여에 이른다.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 대출이자를 냈다는 증빙자료를 잘 챙기는 것이 필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