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개발면적 220만㎡로 완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조성해 이전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할 경우 최소 면적 규모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으로 옮겨 가는 기업이 기업도시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경우 개발면적 기준을 220만㎡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은 기업도시 면적 기준이 330만㎡ 이상으로 돼 있으며 시행령에서 산업교역형은 500만㎡,지식기반형은 330만㎡,관광레저형은 660만㎡를 최저 면적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고쳐 산업교역형은 330만㎡,지식기반형은 220만㎡로 최소 개발 면적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최소 개발 면적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등을 고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지방에 기업도시를 만들어 옮기려 해도 부지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이전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