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조법 시행 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 113만건 등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돼 법적 분쟁 소지가 사라졌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1월 시행돼 지난 6월 말 종료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에 따라 토지 113만건과 건물 1만9000동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끝났다고 10일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재지에서 위촉된 보증인 3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2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이번 조치로 소송 등에서 이겨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토지·건물 소유주들은 소송비용 등을 아끼면서도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인정받게 됐다.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들은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간(60일)을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와 장기간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 부과되는 과징금도 면제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기간 내 부동산 등기신청을 하지 못하면 등록세액이 1억원인 부동산의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부동산 평가액이 1억원인 경우 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이번 조치로 모두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