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이중분양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1일 아파트 시행대행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안양시청 6급 최모(4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시청 복도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사 대표 김모(48.구속)씨로부터 아파트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그러나 '아버지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대기 위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열린다.

경찰은 앞서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와 조합장 김모(35)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안양시청 다른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이 이중분양에 연루됐는 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림조합아파트는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 등 모두 4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로, 이 가운데 주택조합장 김 씨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이 128명에 피해액이 366억원에 이른다.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