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분양 대행사 돈받은 안양시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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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시청 복도에서 대림주택조합아파트 시행대행사 대표 김모(48.구속)씨로부터 아파트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그러나 '아버지의 재판과 관련한 변호사비용을 대기 위해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열린다.
경찰은 앞서 시행대행사 대표 김씨와 조합장 김모(35)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안양시청 다른 공무원과 시공사 직원이 이중분양에 연루됐는 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림조합아파트는 조합원분 282가구, 일반 분양분 204가구 등 모두 486가구의 재건축 아파트로, 이 가운데 주택조합장 김 씨 등으로부터 아파트를 이중으로 분양받아 사기 피해를 본 주민이 128명에 피해액이 366억원에 이른다.
(안양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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