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파워인컴펀드 손실 50% 배상 권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해외 파생상품 투자 펀드인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인 50대 주부 A씨가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을 심의, 판매사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 금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펀드 가입 경험이 없는 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거나 '확률이 0.02% 정도로 극히 낮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다만 신청인(투자자)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품임을 알 수 있었다"며 "은행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투자자와 은행 측이 결과를 통보받을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할 경우 법률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조정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반대할 경우 분쟁은 소송 등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펀드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 등과 협의해 조정 결과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에 설정돼 미국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 프레디맥 워싱턴뮤추얼 등의 해외 채권과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해 큰 손실을 입었다. 총 1700억원가량이 팔렸으며 펀드 설정 이후 수익률은 마이너스 77~86% 수준이다.

이 결정으로 파산한 리먼브러더스 관련 주가연계펀드(ELF)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은 '우리2스타 파생상품투자신탁KW-8' 펀드 투자자들의 피해보상 문제도 급진전될 전망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