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중견건설업체 신성건설이 결국 법원에 회생관리를 신청했다.

12일 신성건설은 경영정상화를 모도하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이날 12시 27분을 기해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미소지움’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져 있는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인 중견건설업체다.

지난 1952년에 서울 회현동에서 신성전기기업사로 설립됐다. 68년에 건설업 면허를 취득했고, 76년 3월에 상장했으며, 같은 해 9월에 해외건설업 면허를 추가했다. 77년에 사우디 리야드에 사무소를 설립하며 현지에 진출, 우리나라 해외건설 첫해에 업계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현재 신성건설은 국내에서 총 2조원 규모로 59건의 공사를 하고 있다. 해외사업장은 두바이, 아프리카 가나, 필리핀 등에 11건을 진행중이며 공사금액은 6700억원 규모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 6266억원, 영업이익은 81억원, 순이익 53억원을 냈다. 올해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액 3231억원과 영업이익 194억원, 순이익 15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에 영업손실 38억5400만원을 내며 전년동기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회사채 1400억원, 금융기관 대출 1200억원 등의 총 2600억원의 채무가 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사업장에 미분양이 늘어나며 일시적 자금 압박이 커져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법원에서 이번 회생신청으로 재산보존처리가 받아들여지면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채무유예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기존 수주, 입찰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자구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추진중이지만 경기 불안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 이에 일단 채무유예가 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기다려 적정 가격을 받고 매각할 방침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