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은 12일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이날 신성건설의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