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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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는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올해부터는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분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분납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다음달 22일까지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14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또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나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있는 납세자는 중간예납 납기 3일전인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징수유예 신청서나 납부기한연장승인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