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10·21 대책 후속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해약 신청 물량은 이날 현재 9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면적은 26만2000㎡(7만9254평),금액으로는 1753억원어치로 해약 가능 택지 전체 규모인 2조400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토공 자체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 현재 한 달 이상 택지대금을 연체해 해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는 58개 업체가 보유한 203만4000㎡(51건) 규모다. 토공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해약 신청이 저조한 것은 공동주택용지 환불금을 받더라도 건설업체로 입금되지 않고 곧바로 금융회사의 빚을 갚는데 써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토지공사는 택지를 해약하면 계약금 10%는 위약금으로 토공에 귀속되고 나머지 중도금과 이자(연 5%)는 건설업체가 아닌 금융회사에 부채상환용으로 곧바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를 많이 갖고 있는 22개 건설업체는 최근 협의회를 구성해 택지매입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거나 택지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등 실질적인 유동성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토공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