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서울 길음·왕십리 뉴타운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다음 달부터는 판교신도시와 인천 영종지구(경제자유구역)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일부에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182.12㎢를 대상으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땅값이 안정된 일부 지역(34.98㎢)은 해제하고 나머지는 1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서울의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주변 지역인 △동대문구 용두·신설동 △중구 신당·황학동 △종로구 숭인동 등이다. 이곳은 당시 다른 뉴타운보다 훨씬 넓게 지정돼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침해를 받아왔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속한 중구 운서·운남동,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진해시 연도·남양·청안·가주동 등과 판교신도시 9.29㎢도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불안한 길음·왕십리뉴타운 지구와 광교신도시와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이다.

안충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재지정 지역은 토지시장 안정세가 일정기간 정착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에 따라 20㎡ 이상(도시재정비촉진지구)∼1000㎡를 초과(임야)하는 토지를 살 때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