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이하 장마)의 신규 고객 중 10%가량이 가입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7월 중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을 통해 장마에 가입한 3만372명 중 3147명(10.36%)이 부적격자였다. 은행들은 이달 초 국세청으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한 뒤 부적격이면 중도 해지시킬 방침이다.

만기가 7년 이상인 장마를 만기 전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세대주만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원 전체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