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구조조정 시작됐다…신성건설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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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41위인 중견 건설업체 신성건설이 12일 법원에 법정관리(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건설사의 '줄부도' 위기감이 높아지자 채권금융단협의체인 대주단은 건설사 30여곳을 다음 주 중 건설사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가입시켜 채무 상환을 유예하는 등 건설업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사와 계열사인 신성개발 등 2개사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성건설은 법원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상환 유예,재산보전 처분 등 회생절차를 밟는다. 대한주택보증은 경남 김해 등 신성건설 분양 사업장 6곳에 대해 분양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신성건설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350억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만기였던 55억원의 어음을 저축은행이 지급 신청을 유예,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금융권 채무는 우리은행 1095억원 등 총 2456억원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신성건설 사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퇴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주단은 건설사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건설업체 30여곳을 내주 중 집단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대주단 사무국은 10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분류 중이며 주거래은행의 심사를 거쳐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유동화 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 연장돼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주단은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가입 건설사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자금난 악화를 이유로 개별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집단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도원/이심기/정재형 기자 van7691@hankyung.com
신성건설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사와 계열사인 신성개발 등 2개사에 대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신성건설은 법원이 채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개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상환 유예,재산보전 처분 등 회생절차를 밟는다. 대한주택보증은 경남 김해 등 신성건설 분양 사업장 6곳에 대해 분양 계약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사업장 인수 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토록 할 계획이다.
신성건설은 지난달 30일 만기가 돌아온 350억원의 회사채를 갚지 못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만기였던 55억원의 어음을 저축은행이 지급 신청을 유예,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 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사의 금융권 채무는 우리은행 1095억원 등 총 2456억원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신성건설 사태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퇴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주단은 건설사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건설업체 30여곳을 내주 중 집단으로 가입시킬 예정이다. 대주단 사무국은 100대 건설사를 중심으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분류 중이며 주거래은행의 심사를 거쳐 가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주단에 가입하면 유동화 채권과 대출의 만기가 1년 연장돼 부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주단은 이와 함께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가입 건설사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자금난 악화를 이유로 개별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집단 가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도원/이심기/정재형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