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 낙폭 완화..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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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건설주들의 급락세가 주춤해지고 있다.
13일 오후 2시 28분 현재 건설업종지수는 8.3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들어 건설주는 10% 이상 급락했었으나 헌재의 판결이 알려지면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위헌이라고 봤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
13일 오후 2시 28분 현재 건설업종지수는 8.36%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후 들어 건설주는 10% 이상 급락했었으나 헌재의 판결이 알려지면서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또한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사실상 위헌이라고 봤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