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종부세 '헌법불합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부과 '헌법 불합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중과세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왔다.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중과세 '아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왔다.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또 평등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05년 1월1일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관련해 헌재에는 2006년 12월 접수된 헌법소원과 올해 4월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등 모두 7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