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인 동부건설의 자사주와 동부월드 주식을 각각 저가에 사들여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64)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호익 전 동부건설 대표와 안상기 동부건설 부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00시간씩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