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13일 종합부동산세 부분 위헌 결정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과세 대상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여야의 의견이 모아진 데다 여당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기준을 올리는 방안도 재검토키로 해 쟁점이 세율 완화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대별 과세기준이 18억원까지 올라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종부세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과세기준 상향 조정 문제는 현 수준인 6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또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10∼30%의 세액공제는 야당도 부담 경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민주당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민주당도 이미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 종부세 개정안과 관련한 여야 간 쟁점은 '세율 인하' 문제로 좁혀질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행 1∼3%의 세율을 0.5∼1%로 낮추는 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재의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결정은 국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저해하고 조세회피 풍조를 조장하는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겠지만 종부세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세율은 큰 쟁점이 아니었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당 내부에서는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종부세 과세 방식이 인별 합산으로 바뀌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데다 상당한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소한 현행세율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전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한다.

유창재/강동균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