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 어음의 위변조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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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전자부품은 "발행한 액면금액 6600만원의 어음이 33억500만원 임의로 개금되고 이 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됐으며 개금부분의 인감이 당사의 당좌인감과 달라 위변조 사고신고를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