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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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민영화된 거래소를 다시 공공기관으로 되돌리는 것은 경영위축을 야기함은 물론 공기업 민영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행위다.
정부가 명분(名分)으로 내세우는 것은 거래소의 독점적 수익이 50%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어제 거래소를 공공기관지정검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고, 기획재정부는 자체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독장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위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만경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경영의 방만함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 전부를 정부가 선임하고 예산도 정부 방침에 따라 편성ㆍ집행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오히려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외쳤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 중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立證)해주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의 경우도 도쿄거래소 상하이거래소 홍콩거래소 등을 가릴 것 없이 상호지분교환이나 상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뒷걸음질을 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증권거래소의 독점 문제를 굳이 문제삼는다면 내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허가제를 도입해 거래소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
정부가 명분(名分)으로 내세우는 것은 거래소의 독점적 수익이 50%를 넘어 공공기관 운영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어제 거래소를 공공기관지정검토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고, 기획재정부는 자체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감독장치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행위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방만경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경우 경영의 방만함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진, 감사, 이사회 구성원 전부를 정부가 선임하고 예산도 정부 방침에 따라 편성ㆍ집행되기 때문에 효율성은 오히려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외쳤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던가.
게다가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들 중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입증(立證)해주는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시아의 경우도 도쿄거래소 상하이거래소 홍콩거래소 등을 가릴 것 없이 상호지분교환이나 상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만 뒷걸음질을 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증권거래소의 독점 문제를 굳이 문제삼는다면 내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허가제를 도입해 거래소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것이 오히려 낫다. 증권거래소와 증권업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방침을 재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