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상태에서 1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강하게 일 것이 분명한 만큼 국회가 당장 올해분부터 1주택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1주택자는 어떻게 되나?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당장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위헌 결정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법률 개정에 필요한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못박았다. 따라서 정부가 법 개정을 하기 전까지는 1주택자라도 종전대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문제는 국민정서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주택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위헌인 세금을 왜 내나""환급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계속 내는 건 수용 못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회가 연내에 법률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마침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삽입하면 간단히 입법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1주택자 기준은?

어떤 사람을 1주택자로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모든 1주택 보유자가 아닌 '거주 목적'으로 '오래 산' 1주택자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거주 목적이 아니거나 주택 보유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는 법 개정 이후에도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계속 남을 수 있다.

보유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는 입법부의 재량이다. 다만 현행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준이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추가)란 점을 감안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1주택자의 기준도 '3년 거주'로 정해질 것이란 관측이 많은 편이다.

이태명/김인식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