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9억원 과세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세대별 합산을 전제로 한 만큼 조정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 결정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인별 과세로 바꿔야 한다"며 "그럴 경우 한 세대가 9억원으로 재산을 분할하면 과세 기준이 18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특히 종부세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와 지방 재정 부족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헌재 결정으로 종부세를 둘러싼 쟁점들이 법적으로 정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위헌 판결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준혁/유창재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