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 이중과세 아니다"엔 한 목소리
[종부세 일부 위헌] 노 前대통령 司試동기 2명만 반대의견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답안은 대체로 비슷했다.

9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원본잠식 등 쟁점에 대해 한목소리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세대합산과 1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과세문제에서도 9명 중 7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대현 김종대 두 재판관만 종부세 관련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재판관은 세대합산 과세에 대해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한다"(조대현)거나 "주택은 세대를 이뤄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김종대)는 소수의견을 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예외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종부세의 본질은 국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재산보유세"(조대현),"주거목적 1주택이라고 해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종대)고 '예외적용 불가'를 주장했다. 두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에다 서로 절친하게 지낸 '8인회' 멤버이기도 해 예상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두 사람은 그러나 얼마 전 '간통죄'와 '안마사 자격의 시각장애인 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선 서로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목영준 재판관은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문제에 대해 다른 재판관들과 약간 견해가 달랐다. 그는 납세 대상과 세율에 대해선 위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세의무자의 주관적 요소에 따라 납세의무자 여부와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것은 재산세의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그는 그러나 과세표준을 문제삼았다.

목 재판관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조세부과는 주택의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이를 달성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과세표준의 상승폭 제한 또는 물가상승에 따른 보유공제 등 과세표준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며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최민지.강해림 인턴(한국외대 3학년)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