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일부 위헌] 종합부동산세 역사 … 참여정부서 도입된 '부동산 대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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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3년 10월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해 2005년 시행했다.
종부세 도입 논의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 시작됐다. 정권 출범 초기 집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발표된 '10.29대책'에서 종부세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법안은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초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었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이었다. 세 부담 상한은 150%였다. 2005년도 납세 대상자도 3만5000명에 불과해 논란이 크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종부세를 도입했음에도 집값이 여전히 오를 기미를 보이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는 게 정부의 의지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참여정부 스스로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자평하는 '8.31대책'이다. 참여정부는 8.31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이 조치로 종부세 부담과 과세 대상은 대폭 확대돼 주택시장에선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
이후 종부세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논란은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종부세 도입 논의는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초 시작됐다. 정권 출범 초기 집값이 급등하자 참여정부는 이정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이는 계획을 추진했다. 그리고 그해 9월 발표된 '10.29대책'에서 종부세 도입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지자체들이 반발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법안은 2004년 말 국회에서 통과됐다.
최초 종부세는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이었고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이었다. 세 부담 상한은 150%였다. 2005년도 납세 대상자도 3만5000명에 불과해 논란이 크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종부세를 도입했음에도 집값이 여전히 오를 기미를 보이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 더욱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는 게 정부의 의지였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참여정부 스스로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자평하는 '8.31대책'이다. 참여정부는 8.31대책에서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과세 방식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이 조치로 종부세 부담과 과세 대상은 대폭 확대돼 주택시장에선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세금 폭탄'이란 단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다.
이후 종부세는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개편 움직임이 다시 재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결국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부세 논란은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