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 데 이어 13일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됨에 따라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아파트가 8만6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가운데 67%는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뱅크가 11월 2주 현재 전국 22억5000만원(공시가격 18억원) 초과 아파트 가구수를 조사한 결과 65개 단지 8460가구로 나타났다.


11억원(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620개 단지, 9만 4792가구인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결로 인해 8만 6332가구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만3817가구에서 332가구로 97.60%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어 서초구가 1만7473가구에서 531가구로, 강남구가 3만4526가구에서 7026가구로 각각 96.96%, 79.65% 줄어 강남권에 혜택이 집중됐다.

이밖에 강남권을 제외한 버블세븐 지역에서는 분당이 7054가구에서 300가구로 95.75%가 감소했으며, 목동, 평촌, 용인 등은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뱅크 박선옥 연구원은 "세대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최대 18억 원(공시가격 기준)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며 "웬만한 고가아파트가 아닌 이상 1주택자는 사실상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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