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세액환급) 청구 무료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자는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 납세자이며, 선착순 1000명이다.

하나은행은 제휴 세무법인과 함께 이번 환급 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 실적이 없는 고객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