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헌법재판소 판결로 종합부동산세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주가 사흘 만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48분 현재 건설업종지수는 5.99% 오르며 사흘 만에 상승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5%대, GS건설이 9%대, 대우건설이 3%대, 현대산업이 4%대, 대림산업이 6%대 오르고 있다. 금호산업두산건설은 7%대 상승중이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부과는 위헌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사실상 위헌) ▶ 종부세 입법취지(이중과세, 국세, 미실현 이익 과세, 평등권)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애널리스트들은 대체로 이번 판결을 건설주에 나쁠 것 없는 뉴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우증권의 송흥익 애널리스트는 “이번 헌재의 판단은 1가구 2주택(18억원 미만)에 대한 종부세 면제 →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예상 → 앞으로 세제혜택 확대와 금리 인하시 주택 신규 수요 증가 예상 → 건설사 미분양 감소로 이어져 건설주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증권의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이번 판결이 건설주에 제한적인 재료라고 인식했다.

“건설업종 리스크의 핵심은 미분양 주택과 유동성 위기로, 종부세가 사실상 폐지된다 해도 리스크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종부세 폐지 수혜자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여 목적의 주택수요와 수도권 중대형 평수 교체 수요는 활발해질 수 있다며 수도권 고가주택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수혜를 입을 건설사로는 올해 들어 수도권에 6억원대 이상 고가 아파트를 대량 분양했고 수도권 미분양주택 비중이 높은 GS건설 및 현대건설을 제시했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의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건설주들이 52주 최고가 대비 70% 가까이 하락한 상태로 현주가에 상당부분 반영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회생신청한 신성건설처럼 상장건설사의 위기가 또다시 나타난다 해도 대형 우량업체들의 경우 차별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수도 있다”며 “실제 업계내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건설주의 움직임은 분리될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