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약 신중하세요"‥보험료 줄여 일단 계약유지가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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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나빠지며 보험 해약자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8월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해약 건수(퇴직연금 제외)는 285만7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어났다.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받는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보장이 필요한 때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약을 하려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험료를 줄여 되도록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선 보장금액(보험금)이나 보장기간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줄여야 한다. '감액제도'는 보험료를 줄여 보장금액을 줄이는 기본적인 형태다. '감액완납제도'도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일시납으로 완납하는 것이라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보장기간은 그대로다.
이에 반해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되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밖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 빚지는 것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적으로 보험대출을 받아 보험료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1년 단위 갱신)도 결국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부득이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보다는 변액보험 계열의 저축성(투자성)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지는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연금저축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세제지원 상품은 해지 시 추징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해지하는 게 낫다.
가입한 보험 가운데 중복된 보장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최근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최근 판매 중에 있는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특히 암보험 등은 최근 많은 회사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보장성 변액보험(변액종신보험,보장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연간 100만원 한도)이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 등이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하지만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고 받는 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보장이 필요한 때 재가입이 어렵기 때문에 꼭 해약을 하려면 다른 금융상품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보험료를 줄여 되도록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선 보장금액(보험금)이나 보장기간 등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줄여야 한다. '감액제도'는 보험료를 줄여 보장금액을 줄이는 기본적인 형태다. '감액완납제도'도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일시납으로 완납하는 것이라 보장금액이 줄어든다. 보장기간은 그대로다.
이에 반해 '연장정기보험제도'는 보장금액은 그대로 두되 추가 보험료 납입 없이 보장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종신보험을 일정 연령까지만 보장하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밖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 '보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사에 빚지는 것이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적으로 보험대출을 받아 보험료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1년 단위 갱신)도 결국 대출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부득이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보다는 변액보험 계열의 저축성(투자성)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은 중도해약하면 재가입이 어렵고 보험료도 비싸지는 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필요할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이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개인연금저축보험,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등 세제지원 상품은 해지 시 추징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해지하는 게 낫다.
가입한 보험 가운데 중복된 보장내용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또한 최근 판매되지 않는 상품보다는 최근 판매 중에 있는 상품부터 해약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특히 암보험 등은 최근 많은 회사가 판매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저축성 변액보험(변액연금보험,저축성 변액유니버셜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고,보장성 변액보험(변액종신보험,보장성 변액유니버설보험)은 납입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연간 100만원 한도)이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 등이 사라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