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용정동 용정도시개발지구에 짓고 있는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계약자들은 지난 12일 신성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 신청 이후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 총 1285가구에 계약자만 770명(분양률 60% 기준)에 달하는 대단지여서 시공사인 신성건설 본사에는 문의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률도 현재 5%에 불과해 계약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부도를 맞거나 파산할 건설업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아파트 분양회사(시행ㆍ시공사 포함)가 부도를 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회사가 분양보증을 받았는지 여부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때 20가구 이상의 사업장은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분양보증이 돼 있다면 대한주택보증에 보증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시공사를 지정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도난 회사에는 중도금을 납입하면 안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분양사고가 난 뒤 기존 회사의 납입계좌에 낸 중도금은 보호받지 못한다. 대한주택보증 등이 새 납입계좌를 지정할 때까지 중도금을 넣어선 안된다.

분양보증을 받았더라도 보상받지 못하는 채무도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때 지정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 분양대금을 냈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분양권 전매(매매)자도 분양보증 보호 대상이다. 전매 당시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고 건설업체의 입주자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권을 산 사람은 보호받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