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은 14일 이한정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공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6월 등 모두 2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2일에는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가 징역 1년6월,양정례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김노식 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들을 비롯해 한나라당 3명(구본철,윤두환,안형환) 민주당 2명(정국교,김세웅) 무소속 2명(김일윤,이무영) 등 총 11명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이나 상고심이 계류 중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같은 고법에서 1심보다 50만원 줄어든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강용석,조전혁,조진형,임두성 한나라당 의원과 유선호 민주당 의원 등 5명은 항소나 상고가 없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양석,신성범 한나라당 의원과 조정식 민주당 의원 등도 1심이나 1ㆍ2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다.

김유미/김정은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