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과세했던 종부세 연내 환급…20만명 6300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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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위헌 결정에 맞춰 2006~2007년에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거둔 종부세 가운데 6300억원을 올해 안에 되돌려 주기로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후속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12만명)과 2007년(16만명)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이들로 중복을 감안하면 총 20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환급세액은 과거 납부한 세액과 '인별(人別) 과세 방식'을 적용해 재산출한 세액의 차액으로 총 6300억원(2006년분 2200억원,2007년분 41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조만간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계좌 신청서와 약식 경정청구서를 발송,가급적 내달 15일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신고납부기간 12월1~15일)도 역시 인별합산 방식으로 산출돼 고지서가 나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세수는 5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각각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위헌결정에 대한 후속조치'를 14일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환급대상자는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2006년(12만명)과 2007년(16만명)에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 이들로 중복을 감안하면 총 20만명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에게 돌아가는 환급세액은 과거 납부한 세액과 '인별(人別) 과세 방식'을 적용해 재산출한 세액의 차액으로 총 6300억원(2006년분 2200억원,2007년분 4100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조만간 환급 대상자들에게 환급계좌 신청서와 약식 경정청구서를 발송,가급적 내달 15일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분 종부세(신고납부기간 12월1~15일)도 역시 인별합산 방식으로 산출돼 고지서가 나온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인별합산 과세에 따라 줄어드는 올해분 세수는 5000억원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