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럭' 강남점 3층 영업 허용…대법, 강남구청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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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 서울 강남점 3층 영업장의 개장이 가능하게 됐다.
14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강남점의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한무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세븐럭 카지노는 1,2층에 이어 3층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
14일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외국인전용 카지노 '세븐럭' 강남점의 건물주인 한무컨벤션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용도변경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청구소송 최종심에서 강남구청 측의 상고를 기각,한무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에따라 세븐럭 카지노는 1,2층에 이어 3층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