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1부(임종헌 부장판사)는 2006년 11월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제와 교원성과급제 시행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는 등 연가투쟁을 주도해 4000여 시간의 수업결손을 초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 전직 간부 4명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9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