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로 일방적 상호 변경 위약금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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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LG25'가 상호를 'GS25'로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옛 LG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2월 LG유통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LG25 편의점을 운영해오다 2004년 LG그룹 분리로 명칭을 바꾼 GS리테일이 기존 상호를 현재 상호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자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LG그룹과 계열 분리 후 상호를 GS25로 변경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한 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옛 LG유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약금 5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3년 12월 LG유통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LG25 편의점을 운영해오다 2004년 LG그룹 분리로 명칭을 바꾼 GS리테일이 기존 상호를 현재 상호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자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약금을 물어내라"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LG그룹과 계열 분리 후 상호를 GS25로 변경하고 가맹사업을 운영한 것은 회사의 이익만을 위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