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는 되는데 '길음'은 안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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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뉴타운…분양권 전매 형평성 논란
같은 뉴타운인데 … 분양권 전매 형평성 논란
최근 규제가 풀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놓고 뉴타운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권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졌지만 뉴타운에서는 여전히 거래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뉴타운이라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분양권 거래요건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북권 뉴타운의 경우 분양권을 사고 팔려면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난 7일부터 자유로워진 분양권 전매가 뉴타운에서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 김종길 부동산써브 길음뉴타운공인 대표는 "최근 길음뉴타운 내 112㎡(34평)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왔지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냥 돌아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길음뉴타운 등에서는 20㎡(6평) 이상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미아뉴타운 등에서는 180㎡(54평) 이하까지 구청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로 옆에 있는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의 분양권 전매조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 중개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뉴타운에서는 빛이 바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지역 중 길음 등 28곳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나머지 왕십리,돈의문,미아,가재울,아현,영등포,천호 등 7개 뉴타운지역은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뉴타운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수월한 편이다. 이러다 보니 같은 뉴타운이라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분양권 거래 제한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를 놓고 뉴타운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반발해 대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길음뉴타운 등 강북권 뉴타운의 경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돼 분양권 거래가 당분간 제한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시·구의 지가 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최근 규제가 풀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놓고 뉴타운 지역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권 3구를 제외한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거래가 자유로워졌지만 뉴타운에서는 여전히 거래조건이 까다로워 해당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같은 뉴타운이라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분양권 거래요건이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강북권 뉴타운의 경우 분양권을 사고 팔려면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3개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난 7일부터 자유로워진 분양권 전매가 뉴타운에서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인근 김종길 부동산써브 길음뉴타운공인 대표는 "최근 길음뉴타운 내 112㎡(34평)형 재개발 아파트의 일반 분양권이 매물로 나왔지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분양권에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들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냥 돌아서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길음뉴타운 등에서는 20㎡(6평) 이상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려면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미아뉴타운 등에서는 180㎡(54평) 이하까지 구청의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바로 옆에 있는 길음뉴타운과 미아뉴타운의 분양권 전매조건이 서로 다르다 보니 중개업소를 찾는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뉴타운에서는 빛이 바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서울시내 35개 뉴타운 지역 중 길음 등 28곳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나머지 왕십리,돈의문,미아,가재울,아현,영등포,천호 등 7개 뉴타운지역은 아직까지 재정비촉진지구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여서 다른 뉴타운에 비해 분양권 거래가 수월한 편이다. 이러다 보니 같은 뉴타운이라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분양권 거래 제한에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분양권 거래를 놓고 뉴타운 간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후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반발해 대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길음뉴타운 등 강북권 뉴타운의 경우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간 연장돼 분양권 거래가 당분간 제한될 전망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시·구의 지가 상승률이 대부분 전국 평균보다 높아 토지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