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시기 구역지정 후로 … 주요업무 사라질듯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성하는 추진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추진위 설립시기가 당초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서 구역지정 이후로 늦춰지면서 주요 업무 대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정법에 추진위 설립시기를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정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 도정법에는 추진위 설립시기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국토부 업무처리지침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추진위 구성을 반영해 설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만들어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했으며 재건축의 경우엔 안전진단도 수행했다.

그러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추진위의 이런 업무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 지자체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재건축 안전진단도 실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추진위에 남는 업무는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간소화를 위해 추진위 설립 대신 정비구역 지정 후 곧바로 조합을 설립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건물 높이 등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에 조합을 설립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추진위를 그대로 놔두면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절차만 복잡해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추진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사업 진행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개발투자 컨설팅업체인 삼경씨앤엠 관계자는 "조합설립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 요건 등 까다로운 만큼 추진위를 중심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