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감면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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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3년이상 보유땐 10~20% 더 깎아줘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또 정부가 9억원으로 올리려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규모는 일반 납부자보다 10~20%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거주 요건'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 감면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10~2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만 통과돼도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보전 문제를 감안하면 10~20% 추가 경감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에게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종부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과세를 하는 만큼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세 기준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행 6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창재/김인식 기자 yoocool@hankyung.com
한 채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일부를 감면받게 된다. 또 정부가 9억원으로 올리려던 종부세 과세 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1주택 장기 보유자 종부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이같이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규모는 일반 납부자보다 10~20% 더 깎아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거주 요건'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 감면 기준을 3년으로 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3년 이상 보유자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감면 규모에 대해서는 "10~2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만 통과돼도 종부세 부담이 70~80%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으로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보전 문제를 감안하면 10~20% 추가 경감은 다소 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 보유자에게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문제와 관련,"종부세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과세를 하는 만큼 거주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세 기준은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현행 6억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유창재/김인식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