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빌려서 이통사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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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통신재판매 도입…주파수 경매제도 시행
내년부터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통신업체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통신용 신규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서비스 재판매(통신설비 도매제공)와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군소 사업자들이 KT나 SK텔레콤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을 할 수 있어 해외처럼 가상통신망사업(MVNO)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무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통신설비 임대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내릴 때 기존 인가 절차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변경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셈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요금인가제가 완화되면 더욱 많은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해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펼쳐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키로 했다. 새롭게 할당할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큰 대역은 경매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 시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경매에 참여하려면 예상 할당 대가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내도록 해 경매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내년부터 통신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도 기존 통신업체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통해 통신용 신규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통신서비스 재판매(통신설비 도매제공)와 주파수 경매제가 시행된다.
기존 통신사의 설비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면 군소 사업자들이 KT나 SK텔레콤의 네트워크를 빌려 사업을 할 수 있어 해외처럼 가상통신망사업(MVNO)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무선 분야의 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에 통신설비 임대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배적 사업자가 통신 요금을 내릴 때 기존 인가 절차 대신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변경에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는 요금인가제를 완화하는 셈이다.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재판매 제도가 도입되고 요금인가제가 완화되면 더욱 많은 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해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을 펼쳐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전파법을 개정해 주파수 경매제도 도입키로 했다. 새롭게 할당할 주파수 중 경제적 가치가 큰 대역은 경매에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경매 시 헐값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경매에 참여하려면 예상 할당 대가의 10%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내도록 해 경매제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