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는 일반편입정원 15%까지 확대
일부선 "학생유치 위한 미끼에 불과"

올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은 서울 안암캠퍼스에서 졸업할 수 있게 된다. 졸업장에도 고대 본교에 입학한 것으로 표시된다. 고대보다 앞서 이 같은 '소속 변경' 제도를 도입한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올해부터 해당 인원을 최대 15%로 확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고대가 해당 인원이 한 자리수에 불과한 제도를 '당근'으로 내세워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이화여대에서 열린 7개 대학 공동입학설명회에 참석한 고려대 서태열 입학처장은 올해부터 달라진 입학전형으로 '소속변경 제도'를 설명했다. 소속변경 제도란 지방 캠퍼스 학생들에게 본교의 일반편입 정원의 일정 부분을 할당하는 것이다. 안암캠퍼스에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그 빈자리를 편입학을 통해 채우게 되는데 이 정원(일반 편입학)의 15%를 세종캠퍼스 출신 학생들에게 주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고려대의 경우 자퇴 등으로 200여명의 일반 편입학 인원이 생겼고,이 인원의 15%인 30여명이 세종캠퍼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일반 편입학 인원은 해마다 편차가 매우 커 편입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2007년 입학생부터 소속 변경제도를 적용해온 연세대는 해당 인원을 일반 편입정원의 최대 15%로 확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예전에 언론에서 이를 일종의 '호적파기'로 부른 적이 있다"며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매년 20~3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시 전문가들은 소속변경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서울 외고의 한 진학담당 교사는 "전체 정원의 극소수만이 이 제도를 통해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며 "연.고대가 지방캠퍼스의 합격 커트라인을 높이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